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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 약관

I. 도입 조항

1.1 본 약관은 운영자가 운영하는 배구교실 홈페이지 www.volleyball-institute.com 를 통한 코칭, 멘토링,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상품 판매에 관한 조건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2 운영자는 언제든지 본 GTC의 일부를 업데이트, 수정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변경 사항을 배구연구소www.volleyball-institute.com 웹사이트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은 항상 서비스 제공/상품 배송 시점의 최신 GTC의 적용을 받으므로 운영자의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II. 정의된 용어

2.1 본 GTC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저작권법은 법률 번호 185/2015 Coll. 저작권법;

 가격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상품에 대한 대가로, 배구협회 웹사이트(www.volleyball-institute.com)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고객은 운영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본 GTC 제3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합니다;

 재무부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경제부입니다;

 민법은 법률 제40/1964호 민법(개정된 민법)입니다;

 운영자는 브라티슬라바 - 루지노프 821 09, 브라티슬라바 지방법원 상업등기소 Plynárenská 3B, ID 번호: 52 953 882, 섹션: Sro, 삽입 번호: 143213/B에 등록되어 있는 MARTIN NEMEC VOLLEYBALL INSTITUTE s.r.o. 회사입니다;

 등록은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고객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필드가 포함된 전자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서비스는 본 GTC 제3조에 따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주로 분석, 연습 및 온라인 교육이 주를 이루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상품은 본 GTC 제3조에 따라 운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 배구연구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가 운영하는 연구소입니다;

 ASR 법은 법률 번호 391/2015 Coll. 소비자 분쟁의 대체적 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 및 특정 법률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입니다;

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0/2007호 및 개정된 슬로바키아 국가위원회의 범죄에 관한 법률 372/1990호 및 기타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 원격 계약에 관한 법률은 법률 번호 102/2014 Coll. 원격 계약 또는 판매자의 사업장 밖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른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특정 행위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입니다;

 계약은 운영자와 고객 간의 본 GTC 제3조에 따른 S00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입니다.

III. 서비스/상품 및 가격

3.1 운영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구협회 웹사이트(www.volleyball-institute.com)에 명시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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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영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기 가격에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3.3 당사는 상품에 대해 견적된 가격 외에 다음과 같은 우편 요금을 추가하며, 그 금액은 특정 상품을 주문할 때 명시되고 배송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4 운영자는 구매 시 웹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에 구속됩니다.

IV. 계약 체결, 등록

4.1 고객과 운영자 간의 계약 체결은 고객의 계약 체결 제안(전자 주문)과 운영자의 계약 체결 제안에 대한 서면 승낙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4.2 계약 체결 제안은 배구연구소 웹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주문 양식을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제안(전자 주문)의 유효성은 주문 완료 시 필요한 모든 소정의 데이터 및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4.3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고객은 본 약관 및 배구협회 웹사이트(www.volleyball-institute.com/privacy-policy )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4 계약 체결 제안에 대한 적시 서면 수락(즉, 고객의 전자 주문 확인)은 고객의 이메일 주소로 주문 확인서를 수신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시에 서면으로 수락한다는 것은 계약 제안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을 의미합니다. 운영자의 침묵 또는 무 활동은 제안서 수락 및 계약 체결 또는 주문 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5 본 계약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고객만이 주문 양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법 제9조에 따라 고객이 스스로 운영자와 본 GTC가 적용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16세 미만의 고객을 대신하여 그리고 고객을 위해 운영자와의 계약은 고객의 법정 대리인이 연장된 주문서를 사용하거나 서면으로 계약 체결을 확인함으로써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4.6 고객은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를 전송하는 것과 함께 등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표로 표시된 데이터는 필수 데이터이며, 이를 완료해야만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구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특정 이점(예: 주문 및 계약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등록은 주문 양식을 작성하고 계약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4.7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제8조 1항과 관련하여, 등록은 만 16세 이상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의 법정 대리인은 연장 주문서를 사용하거나 서면으로 계약 체결을 확인함으로써 운영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8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고객은 본 이용약관 및 배구협회 웹사이트(www.volleyball-institute.com/privacy-policy)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V. 해지 및 탈퇴

5.1 고객과 운영자 간의 계약은 서비스 제공/상품 배송 및 대금 결제 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객과 운영자 간의 계약 체결은 고객의 계약 체결 제안(전자 주문)과 운영자의 계약 체결 제안에 대한 서면 승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5.2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제3자의 사정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계약 제5조 5항 및 제5조 6항을 준용합니다.

5.3 고객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원격지 계약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5.4 고객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고객이 그러한 동의의 표현이 서비스가 완전히 제공되고 서비스가 완전히 제공된 후에는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을 정당하게 고지 받았다고 진술한 경우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5 고객은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본 GTC에 부록 1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계약 철회를 전달해야 합니다. 양식은 우편 또는 운영자의 이메일 주소 info@volleyball-institute.com 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마지막 날에 철회를 제출(전송)하면 기간이 유지됩니다.

5.6 운영자는 계약 철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철회 시 명시된 고객의 은행 계좌로 지불한 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가격의 현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VI. 불만 처리 절차

6.1 운영자는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 및 서비스/상품의 결함에 대해 관련 법률, 특히 소비자보호법의 관련 조항과 함께 민법 622조 및 623조의 의미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6.2 구매한 서비스/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고객은 청구 사유를 발견한 후, 즉 서비스/상품이 합의된 또는 통상적인 범위, 품질, 수량 및 날짜에 제공되지 않은 날에 부당한 지체 없이 하자(청구)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하자가 가격과 관련된 경우, 특히 서비스/상품이 배구협회 웹사이트에 명시된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가격이 잘못 청구된 경우, 고객은 서비스/상품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결함(불만)에 대한 청구는 고객이 info@volleyball-institut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운영자 주소(MARTIN NEMEC VOLLEYBALL INSTITUTE s.r.o., 등록 사무소 Plynárenská 3B, 브라티슬라바 - 루지노프 821 09)로 우편으로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로 확인된 결함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3 고객은 클레임을 제기할 때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구 날짜;

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의 이름과 성, 연락처 주소, 전화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 청구된 서비스/상품 사양의 유형입니다;

 구매 날짜, 청구된 서비스/상품의 가격, 청구된 서비스/상품의 구매를 증명하는 인보이스 번호(인보이스가 발행된 경우)를 입력합니다;

 청구 이유 및 청구 고객이 주장하는 결함 및 결함에 대한 책임 청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의  서명;

6.4 불만사항에 위에 나열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불만 제기자가 운영자의 정보 작성 요청 후 3일 이내에도 이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불만 처리 절차가 중단되며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6.5 운영자는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불만 사항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본 GTC 7.3항에 언급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며, 불만 사항 접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6.6 운영자는 가능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한 경우, 특히 서비스 제공/상품 판매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6.7 서비스/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고객은 a) 대체 서비스/상품의 제공, 누락된 서비스/상품의 제공을 통해 결함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b) 결함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상품을 수리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c) 서비스/상품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할인을 요구하거나, d)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상품이 전혀 인도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6.8 운영자는 불만 사항을 검토한 후 본 GTC 7.6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불만 사항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객은 운영자가 불만 사항을 처리할 때 운영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협조를 운영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만 처리 기간 내에 운영자는 등록된 고객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불만 사항 및 불만 서비스/상품의 결함 제거 방식에 대한 진술서를 발송합니다.

6.9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불만처리 절차는 민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6.10 고객이 소비자, 즉 소비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사업, 고용 또는 직업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운영자가 자신의 불만을 처리한 방식에 만족하지 않거나 운영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객은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전항에 따른 고객의 요청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응답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ASR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 분쟁 해결의 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자와의 소비자 분쟁에 대한 대체 분쟁 해결을 위한 관할 기관은 (i) 슬로바키아 무역검찰청(슬로바키아 무역검찰청, 중앙 검사관, 국제관계 및 ADR 부서, Prievozská 32, Post Office Box 29, 827 99 Bratislava 또는 ars@soi.sk 또는 adr@soi.sk)으로 연락하거나 (ii) 외교부가 관리하는 대체 분쟁 해결 기관 목록에 등록된 다른 관할 공인 법인(공인 법인 목록은 http://www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mhsr.sk/zoznam-subjektov-alternativneho-rieseniaspotrebitelskych-sporov/146987s ), 고객은 앞서 언급한 대체 분쟁 해결 기관 중 어느 기관에 의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에 갈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은 http://ec.europa.eu/consumers/odr/ 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을 사용하여 소비자 분쟁의 대체 분쟁 해결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11 고객의 대체 분쟁 해결 개시를 위한 제안서에는 ADR법 제12조(3)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객의 이름과 성 - 소비자, 배송 주소, 전자 주소 및 전화 연락처(있는 경우),

 운영자의 정확한 명칭;

 결정적인 사실에 대한 완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소비자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타냅니다,

 소비자인 고객이 운영자에게 시정 요청 및 운영자와 직접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정보와 함께 운영자에게 연락한 날짜입니다;

 동일한 제안이 다른 대체 분쟁 해결 기관에 송부되지 않았거나, 해당 사건이 법원 또는 중재 법원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거나, ADR법 제20조 제1항 (a)~(e)에 규정된 방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대체 분쟁 해결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6.12 신청은 종이 양식, 전자적 또는 구두로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고객은 교육부(및 대체 분쟁 해결 기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을 입증하는 분쟁 주제와 관련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6.13 대체 분쟁 해결은 고객 - 소비자 - 소비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자신의 사업, 고용 또는 직업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는 자연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분쟁 해결은 소비자 계약으로 인해 또는 소비자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소비자와 운영자 간의 분쟁에만 적용됩니다. 대체 분쟁 해결은 분쟁의 가치가 2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DR 기관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최대 5유로까지 ADR 개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VII. 개인 데이터

7.1 고객 및 제3자의 개인 데이터는 고객이 등록 시 숙지하게 되는 배구협회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보(www.volleyball-institute.com/privacy-policy )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관리자가 처리합니다.

7.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데이터 컨트롤러에 대한 질문은 MARTIN NEMEC VOLLEYBALL INSTITUTE s.r.o., Plynárenská 3B, 브라티슬라바 - 루지노프 821 09로 보내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전자 형식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info@volleyball-institute.com.

VIII. 감독 당국

8.1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운영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은 슬로바키아 무역검사청(www.soi.sk)에서 수행합니다.

8.2 개인 데이터 처리 및 컨트롤러의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
는 데이터 보호 기관(www.dataprotection.gov.sk/uoou/)에서 수행합니다.

IX.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9.1 배구협회 웹사이트, 그 디스플레이 및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정보, 웹 디자인, 레이아웃, 배구협회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를 포함한 웹사이트의 모든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비디오 및 기타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자는 본 웹사이트와 그 콘텐츠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9.2 운영자 웹사이트의 모든 텍스트, 이미지 및 기타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운영자 또는 기타 명시적으로 명시된 소유자의 재산이거나 상업적 사용을 포함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9.3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상기 요소의 사용/오용은 금지되며, 운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X. 최종 조항

10.1 본 GTC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 특히 민법, 원격 계약법, 소비자 보호법 및 법률 513/1991호,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운영자는 언제든지 본 GTC를 수정 및/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10.3 본 GTC는 2022년 1월 10일에 발효되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0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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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NEMEC VOLLEYBALL INSTITUTE s.r.o.
Martin Nemec, 전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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